곽노현 측 변호사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제시 없었다"

[현장] 6일 오전 3시 37분 서울시교육감 검찰 조사 뒤 귀가

등록 2011.09.06 13:36수정 2011.09.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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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곽 교육감을 태운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가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윤근혁


6일 오전 3시 3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내려오신대요."

이 말과 함께 1층 로비 소파와 건물 밖 의자 등에 몸을 기대있던 서울시교육청실 보좌진 10여 명이 벌떡 일어섰다. 기자들 30여 명도 현관으로 몰려들었다.

오전 3시 37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지검 현관 앞으로 걸어 나왔다. 5일 오전 11시에 출두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조사를 받은 지 16시간 40여분 만이었다.

핼쑥한 곽노현, 3시 37분 검찰청사 나와 귀가

곽 교육감은 포토라인 앞에 30여 초간 서서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았다. 하지만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닫은 입을 열지는 않았다. 얼굴은 핼쑥했다.

곽 교육감은 곧바로 현관 앞에 대기한 검정색 에쿠스 관용차에 탔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항의 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곽 교육감의 한 비서관과 한 기자 사이에 반말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했다.


곽 교육감이 귀가한 뒤,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 섰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단일화 협상 결렬 과정과 무조건적 후보 사퇴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했다"고 조사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늘 온갖 추측성 기사가 나와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한) 2억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없다. 상상해서 기사 쓰지 말아 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녹취록과 증거물 제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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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김칠준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윤근혁


김 변호사는 5일 오후 7시쯤 조사가 끝났지만, 귀가 시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교육감이 교수이기 때문에 (문답조서의) 문장을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길어졌다"고 답변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재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요구로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되더라도 교육감 업무에 충실할 것"

교육계 안팎의 관심은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검찰청 주변에서는 6일 밤이나 늦어도 7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은 "이미 물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언론에 반복적으로 얘기한 검찰이 곽 교육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곽 교육감은 자신만만하고 떳떳한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까지는 교육감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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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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