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습선택권 조례 수정 통과

인천시의회 교육위, 수정 가결... 29일 본회의서 심의

등록 2011.09.26 12:01수정 2011.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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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수정 통과됐다. 조례안 내용이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 취지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위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조례안을 보면, 학습 선택의 자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가치 판단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애초 민간의 참여를 열어놨던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은 '학습선택권 담당자'로 바꿨다. 학습선택권 담당자는 교육청 학생인권 관련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소속 직원에서 전담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 보호관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학부모·학생이 학습선택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담당자에게 상담이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있는 학교가 발견될 시 교육감은 시정을 요구해야한다.

또한 교육감이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전수조사를 연 1회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으며, 전수조사에서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과 교사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조례에 반하는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수정돼 교육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 조례안을 찬성해왔던 교육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학생·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교육위의 가결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이 내실화되고, 인천의 공교육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력향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학력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려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이 유보되거나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 인권교육도시 인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를 통해 학습선택권 보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시교육청에 주어지면서 시교육청의 의지가 조례의 실효성 여부에 크게 작용하게 됐다. 교육위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학습선택권 #인천 #학생인권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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