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포함돼 본질적으로 소송 제기와 같다”

등록 2011.11.15 09:51수정 2011.11.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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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다.

법원에 따르면 A(61,여)씨는 1993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모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건물주인 S(69)씨가 폭행 또는 협박해 1997년 8월 강간한 이래 2000년 2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1999년 12월에는 남편에게 성교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0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S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S씨가 오히려 허위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다며 무고로 맞불을 놔 결국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는 고초를 겪었다. 다행히 항소심과 2004년 9월 대법원에서 "S씨에 대한 고소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이 높고 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났다.

이에 A씨는 2007년 9월 "S씨의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파탄됐고, 남편과 이혼하게 됐으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등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S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이에 속은 수사기관이 무고로 구속기소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게 됐으므로,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이것이 각하되자 6개월 만인 2008년 3월 정식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A씨가 S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무고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2004년 9월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2008년 3월 제소돼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9월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그 주소보정명령에도 원고가 불응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해 11월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고법 제32민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과 20000년 3월부터 올해 6월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S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가 "성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피해를 배상하라"며 가해자 S(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며 재판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송 제기와 같다"면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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