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과정에 다양한 형태의 비리가 존재한다며 교육청에 사립교원 임용과정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 이하 대전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형료 장사에 내정설, 금품거래설까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비리 의혹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한두 학교법인만의 일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를 교육청이 위탁받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가 공개한 첫 번째 비리 유형으로는 '내정설'이다. 대전지부가 확인한 대전 중구 소재 A학원은 올 해 1월 10명의 정규직 신규교사를 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문제는 이 학원이 임용 전형을 3월 중에 실시한 것.
일반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신규교사 전형을 마무리하고, 교육청에 임용 제청을 요청하는 게 순리인데, 이러한 3월 임용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주변에서는 이미 임용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최종합격자 명단을 보면 대부분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격자 중 6명은 신규교사 임용전형이 있기 전에 이미 2011학년도 해당 학교 학급 담임으로 인사발령이 났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합격자 중에는 이 학원 소속 모 중학교 교감의 딸과 교육청 산하기관 고위 관료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내정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정설'과 더불어 '금품 거래설'도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대전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모 학교법인 신규 교원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예비교사 L씨 "OOO까지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해서, 돈을 융통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
심지어 L씨는 "요즘은 당사자가 아닌 재력 있는 부모와 접촉해 은밀히 거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곳은 한 장 반(1억 5천만 원)까지 요구하는 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금품거래는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함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뿐, 크고 작은 정황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다"면서 "이제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사립학교 교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대전지부가 공개한 또 하나의 비리유형은 '전형료 장사'다. 사립학교들이 예비교사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악용해 실제 임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전형을 실시해 전형료만 챙기거나, 과도하게 비싼 전형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지부가 확인한 대전 중구 소재 B고등학교는 2008년과 2009년 신규교원 임용 공고와 달리 수학교과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아무도 뽑지 않았다는 것. 특히, 이 학교는 거의 모든 학교가 전형료를 2-3만 원 가량을 받는 것과 달리 5만 원을 받고 있어, 한 번의 임용시험 때 수백 명의 예비교사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두 해 동안 신규교사도 뽑지 않으면서 전형료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또 서구 소재 C학교도 지난 달 6명의 교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전형료를 5만 원으로 책정해 몰려드는 예비교사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전국의 사립 학교법인 중에는 전형료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고, 단돈 5천 원만 받는 곳도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만큼, 학교법인에서 신규 교원 임용 시 부과하는 전형료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응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 신정섭 정책실장은 "이러한 썩을 대로 썩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구조는 그들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며 "비리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절차를 시·도교육청 임용시험 전형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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