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유가협 민가협 회원과 양심수들이 국가보압법 철페를 위안 행동을 하고있다.
이명옥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생겨난 지 63년이나 됐다. 그동안 그 악법으로 인해 무고한 수많은 시민들이 간첩이나 사상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옥살이를 했고, 지금도 양심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법으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보다 국가와 권력자들의 정치 권력 도구로 악용됐다. 법의 필요성이 1이고 그 폐해가 99라면 그 법은 당연히 폐지되거나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한다.
독재정부 시절 이따금 신문 1면을 커다랗게 장식하던 간첩단 검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들이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도구는 기껏해야 등사기와 책 몇 권이었다. 그런데 신문은 간첩들의 조직과 계보 활동사항, 자랑스러운 검거 상황이 주르륵 실었다. 식민시대 일제 앞잡이들에 의해 밀고 당하고 전쟁의 수난을 겪은 세대들이라, 간첩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유죄로 인정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일제시대 친일 활동을 하며 권력에 빌붙었던 이들은 또 다시 권력을 잡자, 국민을 상대로 사냥을 해댔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로, 혹은 자본론 복사본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상범이 되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했다. 심지어 리영희 선생 책이나 김지하 시인의 시집을 읽거나 지니고 있어도 요주의 인물로 찍혔고, 대공분실에 끌려갔다 나오면 멀쩡한 사람도 간첩으로 둔갑됐다.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과 양심수로 석방된 이들이 매주 목요일 파고다 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