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윤성효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형상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거제시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 이에 경남도가 동상 철거 명령을 내렸고, 거제시가 지난 8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사업회가 소송을 냈다. 거제시 변론은 권영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말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상 철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공공 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상 철거를 중단하라"고 결정하고 심리를 벌여왔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온다는 연락을 거제시로부터 받았다. 그날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현장에 나가서 지켜볼 예정이다. 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동상 가림막 설치하려다 시설공단 저지로 무산한편 '거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동상을 가리기 위해 천막으로 덮으려고 재차 시도했지만, 거제시설관리공단의 저지로 무산됐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11월 22일에 이어 2일 오전 동상 가림막 설치작업을 시도했다.
한기수․옥영문․이행규․유영문 거제시의원과 문철봉 거제YMCA 사무총장, 류금렬 거제개혁시민연대 대표, '청초당' 노재하 사무국장 등 시민대책위는 이날 천막을 들고 동상 앞에 모여들었다. 동상 주변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시설공단 직원들이 달려와 시민대책위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