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 후손도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만장일치 통과

22일 59명 전원 찬성... "피폭 직계 후손들도 체계적 의료복지 서비스 받아"

등록 2011.12.22 17:45수정 2011.12.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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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후손들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경상남도의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원 59명 전원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원폭피해자 후손까지 지원하는 조례(법)이 만들어지기는 처음이다. 일본에도 이같은 조례(법)이 없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 후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조례에서는 '원폭피해자'의 범위를 1세뿐만 아니라 2세와 3세 등 후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대를 잇는 피폭의 대물림으로부터 고통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삶을 영위해 온 피폭 직계후손들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조례에는 원폭피해자 1세, 2세와 3세를 지원하도록 "도지사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남도는 원폭피해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국원폭2세환우의쉼터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도쿄도와 사이타마현 등 일부지역에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전문지원센터 건립이나 3세에 대한 지원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합천평화의집은 "그동안 원폭피해자 2․3세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원폭피해자와 2․3세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조례는 국내외 최초이며 일본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국내 원폭피해자(2011년 11월 기준)는 전국 2675명이고, 경남은 1009명이다. 원폭피해자 2․3세는 전국적으로 최소 7500명에서 최대 1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합천평화의집 #원폭피해자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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