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측 "부모님 걸고 롯데 만난 적 없다"

[인터뷰] '영양성분 전면표시 법안' 발의 이낙연 의원 측 실무자 양아무개 보좌관

등록 2012.01.05 20:55수정 2012.01.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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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폐지'와 '영양성분 전면 표시 법안'을 발의, 식품업계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실무를 담당한 이낙연 의원실 양아무개 보좌관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아무개 보좌관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MBC) 보도가 많이 왜곡됐다"며 "취재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신호등표시제 대신 전면표시제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양아무개 보좌관은 "신호등제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1년 전 법을 만들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면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1년이 지난 현재,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참여하는 기업도 2곳밖에 없다. 그래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다가 (2009년도에) 식약청에서 고시로 추진한 앞면표시제를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표시제가 신호등제보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 보좌관은 "여론조사를 보면 95%정도가 영양표시제가 좋다고 응답했다"며 "신호등은 색깔만 표시한다.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다.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법안이 있다면 바꿀 용의가 있다.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MBC방송에서 롯데제과의 로비를 받아 법안을 냈다고 주장하는데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법안이 먼저이고 검토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업계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양 보좌관은 "충분히 의혹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로비를 받았다는 제보라도 받던지, 기업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던지 그쪽 의견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라도 있었어야 하는데 해당 기사의 근거는 단순히 법안 내용과 롯데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 하나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기존 식품업계에서 전면표시를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맞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법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면표시제가 완전 강제사항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전면표시제는 의무지만 앞면 표시는 권고사항인데 이는 법제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말미에 양 보좌관은 "부모님을 걸고 그쪽을 만난 적도 없다"며 "(법안) 발의날짜가 지난해 10월 19일인데 10월 12일에 롯데제과 자일리톨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다. 로비를 받으면서 롯데를 질타한 것이냐...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신호등제와 전면표시제를 함께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밝히며 "정말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그동안 식품업체들과 가장 많은 다툼을 해왔다. 식품기업으로부터 강한 항의 등을 받아왔는데 이러니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 보좌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일(6일) 중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기자나 MBC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2.01.05 20:55ⓒ 2012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호등표시제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 #식품업체 로비의혹 #어린이 기호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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