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 국회의원 보좌관(4급)인 A씨가 설 명절을 앞두고 몇몇 지역민들에게 곶감선물을 돌리려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곶감 포장 등을 의뢰한 업체에서 약 100여 명에 이르는 배포예정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곶감 상자에 A 보좌관의 명함을 넣어 돌리려 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의 지시여부 등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곶감 등 선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곶감의 경우 한 상자당 수 만 원대에 이르러 불법 기부행위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과의 관련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을 줄 경우에는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전후해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우려,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신고자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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