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안전공제회 '폐쇄적 운영·수익사업 등' 논란

노현경 시의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위한 공익적 법인 맞나"

등록 2012.03.05 15:11수정 2012.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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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학교공제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공제회 임원의 대다수를 시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교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민간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인천지역 절반 이상 학교의 소방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이 최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공제회 자료를 보면, 학교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학교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9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6년째 운영되고 있다.

학교공제회 정관을 보면, 관련 사업으로 ▲ 공제급여의 지급 ▲ 학교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사업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공제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여러 가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5조 (임원)' 규정에는 이사장을 포함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두게 돼 있고, 임원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문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게끔 돼 있다. 공제회의 성격상 피공제자(학생·교사·학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외의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학교공제회에는 임원(이사 및 감사) 13명 중 12명이 시교육청의 고위 관료와 교장 등 내부 인사로 구성돼있다. 2012년 2월 말 기준 이종원 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한덕종 행정관리국장과 이팽윤 교육정책국장, 진영곤 복지재정과장,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 유애자 고잔유치원장, 정흥진 능내초교장, 안마리 연성중학교장, 전용남 인천공학고교장 등이 이사다. 홍순석 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신동찬 평생체육과장이 감사다.

특히, 학교공제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예산·결산에 대해 사전에 교육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공제회 사업운영과 회계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난 6년간 단 한 차례도 지도·감독이나 조사 또는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학교공제회 임직원 현황을 보면 사무국장과 부장, 팀장이 '퇴임 공무원'으로 돼 있다.


학교공제회가 '보상금에 비해 공제료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학교들의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방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공제회의 학교 소방 정밀점검 계약비용이 민간업체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분석 결과, 2010년에 학교공제회는 인천 전체 초·중·고교 중 66.7%와 계약했다. 나머지 33.3%는 민간업체에 돌아갔다. 이는 2011년에도 비슷했다.

절반 이상의 학교가 학교공제회와 계약했는데, 민간업체보다 약 2만 원 더 비싸게 계약했다. 전체 학교로 따지면 약 6000만~7000만 원 정도를 과다 지출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간 소방업체들은 "교육청의 간부와 교장들이 운영하는 학교공제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현경 의원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받고, 학교공제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며, 요구한 자료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고 자료가 타 업체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학생·교사·학부모 45만 명의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공제회가 지난 6년간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공개조차 하지 않는 등 설립 목적과 사업을 홍보하거나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은 채 밀실운영을 해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교공제회는 60억 원 이상의 적립기금이 있다고 담당공무원이 언급했다. 학교공제회가 아이들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교육, 홍보에는 주력하지 않고, 민간업체와 경쟁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영업이익만 추구해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나근형 교육감은 학교공제회가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은 5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사를 반드시 외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민간업체가 계약하는 금액은 알지 못해 학교공제회가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 연간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모두 학교공제회 홍보에 사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수익을 전액 학교에 되돌려주는 학교공제회와 계약하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더 낫은 것 아니냐"며 "원래 시의회에서 법인이나 민간업체는 감사를 못하게 돼 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공개하면 큰 영업손실이 날 것이다. 노현경 의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노현경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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