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남용' 관련 반론 보도

등록 2012.03.12 08:58수정 2012.03.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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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20일자 강정마을 섹션 <설자리 잃은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도 넘었다> 제하로,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민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2월 18일 연행자 14명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고,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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