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측, 노조 집행부 16명 재산가압류 신청

노조 "집행부 개인 하나하나의 숨통 끊겠다는 것"

등록 2012.03.13 17:32수정 2012.03.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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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서울 MBC노조원과 전국 20개 지역 MBC에서 상경한 노조원 1천여명이 총집결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자료사진)
지난 12일 서울 MBC노조원과 전국 20개 지역 MBC에서 상경한 노조원 1천여명이 총집결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자료사진)권우성

MBC가 노동조합 집행부 16명 전원을 상대로 재산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MBC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젯밤(12일) 사측이 MBC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에 대해 재산가압류 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가압류는 지난 5일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33억 원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자체도 한국 언론 역사상 처음이지만 이 같은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김재철 사장은 한국 노동사에도 확실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며 "노조 집행부 개인들 하나하나의 숨통을 끊겠다는 것으로 더없이 악질적인 노조탄압책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겉으로는 협상 대표단을 꾸려 조합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등 남은 간부들을 회유하면서 뒤로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산가압류 신청은 MBC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이번 조치로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인 노조의 집행부원들은 이제 손배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길게는 1년 이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들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연금과 보험 등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녀들의 학교 급식비와 가스요금, 전기요금까지 계좌이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MBC 파업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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