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불법 친인척 교장들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이들이 받아간 국민 세금 15억도 토해내도록 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집단 소송에 나섰지만 한 건도 이기지 못했다.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수억씩 토해내야 했다.
서울교육청
그런데, 2010년 곽 교육감 취임 당시 상당수 사학법인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하면서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교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2010년 12월 불법으로 임명된 동명여고, 광영고, 목동고, 서울여상고, 문영여중, 정의여고, 강동고, 영신여고, 창문여고 등 친인척 교장 12명의 해임을 요청하고 세금으로 지급된 이들 교장의 임금 15억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이런 초강수에 사학법인들과 친인척 교장들은 다음해 3월까지 줄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7월 족벌사학의 불법 친인척 교장들의 임금 환수는 정당하며, 친인척 학교장 임명 승인권은 교육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곽노현 교육감은 아예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족벌사학의 친인척 교장을 1명으로 제한하고, 설립자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정년 초과 교장은 임금 지원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은 아예 교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인척 학교장 승인 제한 조건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자 동일학원(조연희 교사가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가 해직된 학교) 이사장은 아들 2명을 교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서울교육청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9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사장 자녀들이 2개 이상의 소속 학교장에 임명되면 학교들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의 자율성과 김씨(이사장 아들 교장)의 직업선택 자유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지도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족벌사학의 이사장 친인척 교장에 의한 학교 장악을 두고 벌어진 싸움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완승을 거둔 것이다.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고, 15억의 세금까지 환수하는 부차적 소득까지 얻었으며, 친인척 교장 임명 제한 권한이 교육감의 재량권이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확인받은 것이다. 족벌사학으로서는 이래저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보인다.
[제2라운드] 신규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문제사립학교 비리의 대표적 유형 중의 하나는 금품 수수 교사 채용이다. 곽노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여러 사학에서 교사 채용 관련 비리가 터져 나왔다. 곽노현 교육감과 사학법인의 대립 2라운드는 바로 이 신규 교사 채용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