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령함안합천 후보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

선관위, '30만원 제공자' 경찰에 고발 조치 ... "조현룡 후보 공천 취소해야"

등록 2012.03.18 14:14수정 2012.03.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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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4․11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관련자는 경찰에 고발초지했으며, 떨어진 후보는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령함안합천 공천후보 경선은 17일 의령 남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졌다. 이날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에서 조현룡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조진래 국회의원을 눌렀다.

선거인단 714명 가운데 631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그 결과 조 전 이사장은 325표를 얻었고, 조 의원은 301표를 얻었다. 현역 의원이 진 것이다. 함안 출신인 조 전 이사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 함안경찰서에 고발조치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함안의령합천 후보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함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함안의령합천 후보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함안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경남선관위

이번 경선과 관련해 금품살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정당 경선과 관련해 금품제공 혐의로 1명을 함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구체적인 정당 명칭과 경선 경선후보, 피고발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A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B씨의 지지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7일 C씨를 함안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경 A정당 경선선거인 D씨를 전화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켜 경선후보자인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래 의원 "조현룡 후보 공천 취소하라"


조진래 의원은 조현령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공천위)에 후보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 제공 사실이 적발된 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조 후보의 지지자인 정아무개 마을이장이 경선 전날인 16일 선거인단으로 선발된 정아무개씨한테 30만원을 전달하고 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이같은 사실이 당사자의 신고로 함안군 선관위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진래 의원은 "당락의 표 차이가 24표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품살포는 경선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공천위는 금권선거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온 17일 후보 경선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조진래 의원은 "공천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와 별도로 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법적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탈당 후 불복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룡 후보측은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4.11총선 #새누리당 #조진래 의원 #조현룡 후보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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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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