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남소연
또한 노조는 지난 13일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이 이동하는 동안 승합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불거진 이른바 '선거법 위반 논란'도 <뉴스데스크> 보도에서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이 야권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 손수조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함께 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인사하는 영상이 5초 정도 담겼다.
그러나 17일 이를 두고 손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많은 매체에서 이 같은 논란을 다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예외였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이런 논란을 시청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가 아닌가?"라며 "더구나 많은 시청자들이 <뉴스데스크>에 나왔던 화면을 근거로 선관위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논란을 다뤘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장겸 보도국 정치부장은 노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신문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뉴스데스크>가 '청와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지난 15일과 16일 공개한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수석이 보낸 문자만 보면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며 "SBS는 16일 <8시뉴스>에서 '청와대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언급하며 이 내용을 다뤘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청와대가 비례대표 후보로 내리 꽂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보도도 사실상 보도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봉화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뉴스데스크>는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비대위의 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쌀 직불금 논란이 있었던 이봉화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고 짧게 보도한 바 있다 .
그러나 노조는 "이 사안의 핵심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언론들도 대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작성했다"며 "물론 KBS와 SBS도 이를 메인뉴스에서 다뤘고, 특히 SBS는 <8시뉴스>에서 '이봉화 공천 취소...청와대 개입설 진실 공방'이라는 별도의 리포트를 통해 크게 보도했다"고 비교했다.
노조는 김장겸 정치부장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사안은 메인뉴스에서 크게 다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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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근혜 민생행보' 지나친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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