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사랑한 손수조, 새누리당 '화근덩어리' 되나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거짓말 논란... 선관위는 또 봐주기

등록 2012.03.25 17:57수정 2012.03.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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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장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활짝 웃고 있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장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활짝 웃고 있다. 남소연

"공천신청을 했을 때만 해도 지지율 1∼2%의 미미한 존재였던 그가 공천장을 받고, 지지율을 30% 안팎으로 끌어올린 건 '맨발의 선거운동'이 후한 점수를 받은 터여서일 것이다. 스스로 번 돈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 운전기사·사진사·비서 역할을 하는 남동생을 빼곤 선거운동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용기, 금배지를 거저 줍는 비례대표는 사양한다는 패기 등은 '기성 정치인과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8번을 공천받은 이상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8일 칼럼 <손수조 공천이 장난일까요?>에 쓴 글이다. 한마디로 '손수조 띄우기'다. 여타 언론들도 스스로 번 전세금 30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스물일곱 젊은이의 감동 어린 다짐을 적극 보도했다.

정홍원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은 지난달 대전시당에서 공천 면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서민과 애환을 같이 나누면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과 의지를 보인 손수조 후보에 대해 저는 굉장한 감명을 받았다"고 손 후보를 극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젊은 패기로 선택받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낼 젊은이"라며 "이길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한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너도 나도 '손수조 띄우기', 하지만...

하지만 전세금 30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도 있지만 부모님 돈이고, 아직도 이 돈은 손 후보 재산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는 거짓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기탁금 1500만 원도 중앙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다.

 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예비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고 했다.
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예비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다"고 했다. 손수조

논란이 확산되자 손 후보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__^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 그리고 진실과 거짓은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 듯 하네요ㅎㅎ"라며 '거짓말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까뮈의 말까지 인용해 자신은 당당함을 분명히 했다.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선한 동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빛을 다 덮지는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손 후보를 압박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손수조 후보는 '월급을 모은 3000만 원으로 정치실험에 나선 27세 여성'으로 각종 언론에서 집중 부각됐다"면서 "공천심사위원장은 '손수조에 감명받았다'고 했고 결국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손 후보가 새누리당 사상구 후보로 공천받은 이유를 반추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일 박근혜 위원장은, 손 후보가 '젊은 패기로 선택받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낼 젊은이'라며 '이길 것으로 보고 공천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해 손 후보 공천에 박 위원장의 역할 컸음을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손 후보가 새누리당의 화근덩어리로 바뀌는 분위기이고, 손 후보 띄우기에 동참했던 언론들로서는 머쓱해지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손 후보 지원유세를 했던 새누리당은 말이 없고, 언론들도 손 후보를 띄울 때와는 달리 쉬쉬하는 분위기"이라고 새누리당과 손수조 띄우기에 나섰던 일부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수조 후보는 선거법 '치외법권'?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남소연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거짓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는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5일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손 후보의 블로그와 인터뷰 내용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일 뿐, 사실여부를 따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라면서 "계획이나 목표를 허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손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 방문 당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선루프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공직선거법 91조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25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 후보가 대법원에서 91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상황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정도면 손수조 후보는 거의 선거법 치외법권이다. 다른 정당 후보가 이랬다면 선관위가 그냥 넘어갔을까?

한편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수조는 애초에 선거비용 3000만 원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그 덕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약의 파기는 제 존재의 자기부정"이라며 "참 희귀한 케이스죠. 당선되기도 전에 공약을 파기한 후보가 또 있었던가요?"라고 촌철살인을 날렸다.

24일에도 "손수조는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 없는 후보이지만, 썩어빠진 새누리당 공천을 미화하는 메이크업의 역할을 했죠. 선거 전 시작도 되기 전에 새누리당의 쌩얼이 드러나네요"라고 해 새누리당다운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 말을 인용한 것처럼 손 후보를 믿어 줄까. 아니면 김현 대변인 말처럼 "새누리당 화근덩어리"가 될까.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손수조 #새누리당 #사상구 #진중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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