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남소연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거짓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는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5일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와 한 통화에서 "손 후보의 블로그와 인터뷰 내용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일 뿐, 사실여부를 따질 수 있는 발언은 아니다"라면서 "계획이나 목표를 허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손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 방문 당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선루프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공직선거법 91조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25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손 후보가 대법원에서 91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되더라도 당선이 취소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상황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정도면 손수조 후보는 거의 선거법 치외법권이다. 다른 정당 후보가 이랬다면 선관위가 그냥 넘어갔을까?
한편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손수조는 애초에 선거비용 3000만 원 공약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그 덕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약의 파기는 제 존재의 자기부정"이라며 "참 희귀한 케이스죠. 당선되기도 전에 공약을 파기한 후보가 또 있었던가요?"라고 촌철살인을 날렸다.
24일에도 "손수조는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 없는 후보이지만, 썩어빠진 새누리당 공천을 미화하는 메이크업의 역할을 했죠. 선거 전 시작도 되기 전에 새누리당의 쌩얼이 드러나네요"라고 해 새누리당다운 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한 동기가 단기간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까뮈 말을 인용한 것처럼 손 후보를 믿어 줄까. 아니면 김현 대변인 말처럼 "새누리당 화근덩어리"가 될까.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다음 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울고 당신은 기쁘게 눈감을 수 있기를.
공유하기
박근혜가 사랑한 손수조, 새누리당 '화근덩어리' 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