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 7명, 첫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이겼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 등 7명 ... 창원지법,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등록 2012.04.05 16:58수정 2012.04.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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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부산·마산에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했던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5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회장 정성기)는 하루 전날 '승소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마항쟁 관련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창원지방법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000만~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마산, 다시 한국의 역사를 바꾸다>는 제목으로 '부마민주항쟁 증언집-마산편'을 내고 5일 저녁 창원웨딩의전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진은 정성기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마산, 다시 한국의 역사를 바꾸다>는 제목으로 '부마민주항쟁 증언집-마산편'을 내고 5일 저녁 창원웨딩의전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사진은 정성기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윤성효


이번에 소송을 냈던 인사는 정성기(54) 회장과 최갑순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옥정애(55)·한양수(53)·이창곤(49)·주대환(58)·황성권(58)씨다. 이들은 부마항쟁 당시 경남대·서울대·한국외국어대 재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을 냈던 계기는 2010년 7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마항쟁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때 개별적으로 국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받았던 7명이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시효 소멸 여부였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다. 국가는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3년이 훨씬 지났기에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진실화해위' 결정부터 시효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측이 주장한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측은 박미혜 변호사을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 결정 이전에는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능했다며 시효소멸을 부정했다.

원고들은 '불법 부당구금'에 대한 배상은 제외하고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2000만~3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국가가 1000만~3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고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측은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마항쟁 관련 특별법 제정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받지 못한 다수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원지방법원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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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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