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대법 "모발검사로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 추정한 것에 불과"

등록 2012.05.21 13:20수정 2012.05.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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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머리카락의 길이만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기를 추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44)씨는 2010년 11월경 부산 사하구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타 용해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2011년 5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최환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4~5cm 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그 중 임의의 기간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투약시기에 관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범죄의 특성에 비춰 볼 때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해 심판대상이 한정됐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투약량이나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에 나타난 투약량과 투약방법을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투약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2011년 8월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마약류 투약범죄는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해,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범행시기를 적시해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채취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 십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0년 11월경'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모발감정 #필로폰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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