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대전지법 "지도학생 성희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등록 2012.05.21 16:58수정 2012.05.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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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을 성희롱한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충남대학교 A 교수는 2010년 3월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대학원생) B씨에게 서울에서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동행을 요구해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손을 잡았다. 또, 경복궁에 가서는 B씨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대전으로 돌아오기 전 백화점에 들러 속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으며, 대전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는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졌다.

또, 2007년 여름경 제자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대청댐으로 유인해 허리를 끌어안고, 한 달 뒤에는 대전 인근 공주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차 안에서 C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기도 했다.

A교수의 이런 행동은 언론에 보도됐고, 충남대학교는 지난해 3월 "A교수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사제지간의 행위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교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에 대해 각각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교수는 "경복궁에서 B씨와 함께 걸으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허리와 어깨를 가볍게 터치한 정도에 불과함에도 서울행 기차 안에서 B씨의 손을 잡고, 경복궁에서 허리와 어깨를 만졌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대전행 기차 안에서 B씨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만진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최근 지도학생 성추행 등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된 A교수가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성폭력상담실과의 면담에서 '솔직히 여자가 있으니까 한 번 손잡아 보고 싶더라구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원고가 B씨를 지도하는 교수로서 B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징계가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여름경에도 중국인 지도학생 C씨를 대청댐에 데려가 손과 허리를 잡았고, 한 달 후에는 C씨를 공주에 데려가 차 안에서 키스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유학생들로서는 연구의 수행과는 무관한 부분에서도 지도교수인 원고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그러한 지도교수의 지위 및 중국인 유학생의 처지를 이용해 지도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비위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대전지법 #직위해제 #해임처분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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