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체어를 탄 재벌총수 일가와 정치인들. 정태수,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이선애, 권노갑, 박지원(왼쪽부터)
연합뉴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근 국세청에 의해 숨겨둔 땅이 발각돼 압류조치를 당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소위 '한보비리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사건은 1997년 1월 발생한 한보철강의 부도와 이에 관련된 권력형 금융부정 및 특혜 대출비리사건으로, 국회에서는 한보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채택되었으며,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운영차장 김기섭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정 전 회장은 흰색 마스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04년 말 MBC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안기부 X파일사건'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후보에게 대선자금 불법지원 공모 및 검찰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다. 이 일로 <중앙일보>는 사과 사설을, 삼성그룹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였으며 당사자인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는 자진사퇴하였다. 또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전 국정원장인 신건, 임동원씨가 불법도청 공범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5년 이 사건이 한창 수사 중일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이례적으로 5개월 동안이나 체류하였는데 귀국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 나타났다. 당시 이 회장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2006년 4월 28일 비자금 조성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구속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초 정 회장은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받았다. 검찰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4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면서 금전 출연의 사회봉사명령은 허용될 수 없고 강연과 기고 부분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 회장 역시 재판 과정에서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등장해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은 차남이 유흥주점에서 폭행당한 데 분노해 직원과 폭력배들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함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 회장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휠체어에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변호인은 김 회장이 "심한 우울증과 충동 조절장애,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급격히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07년 9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과도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자세로 땀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속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단체에서 대민봉사 활동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사로 지목돼 검찰 출두를 명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4) 전 상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두 번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강제소환 경고를 받고서야 2011년 1월 12일 서울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이 상무는 응급실 간이침대에 누운 채 검찰청사로 들어섰다. 준비한 휠체어는 타지 않았으나 흔히 병원에서 쓰는 하늘색 담요로 몸을 덮은 채 영락없은 환자 꼴이었다. 이씨의 이런 모습에 대해 검찰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그간 휠체어 환자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해 동정여론을 일으키려 했던 정·재계 인사들을 담은 스크랩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듬해 2월 1심에서 이씨는 84세 고령에도 징역 4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권노갑 전 의원] 동교동계의 좌장으로 불린 권노갑 전 의원은 수뢰혐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감옥생활을 했다. 우선 1997년 2월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5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선고 이듬해 8·15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2002년 5월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 원 선고받고 복역 중 지병인 당뇨병 때문에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으며, 2003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3년 8월 '현대 비자금' 20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하고 국민주택채권 50억 원 몰수 및 추징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그는 병보석 신청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에 흰 수염을 기른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혐의'로 대북송금사건을 다룬 송두환 특검팀에 의해 2003년 6월 구속된 박 의원은 2004년 11월 대법원이 현대로부터 1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06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 원 수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7년 2월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되었고, 그해 12월 복권되었다. 2004년 대북송금사건 결심공판 때 마스크와 안대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박 의원은 "하나 남은 눈마저 잃을지 모르니 구속집행 정지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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