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국선언' 전교조 지부장, 벌금 1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진선식 전 지부장 관련 재판 ... 전교조 "복직시켜라"

등록 2012.05.31 18:54수정 2012.05.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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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시국선언'을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진선식 전 지부장이 이날 창원지방법원(형사5단독)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으며,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경기․광주 등 4개 교육청은 중징계 처분 지시를 따르지 않았지만, 경남을 포함안 12개 시․도교육청은 지시에 따랐다. 당시 전국에서 16명의 교사들이 해임됐고, 진선식 전 지부장도 해임됐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에서 제기했던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의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이유로 한 해임취소 판결이 줄줄이 나온 것이다.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남에서 7명의 교사들에 대해 해임취소 판결이 나왔고, 인천․전남에서는 2명의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갔다. 진선식 전 지부장은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냈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해임이라는 과중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시국선언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임되어 학교를 떠난 진선식 전 지부장을 속히 교단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교사시국선언 관련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교사라고 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 징계를 해대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를 넘은 행정력 남용이라고  심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창원지법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전교조 지부는 "대법원이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결한 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이 교사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교사의 양심적인 행동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제3조)은 하급심 행정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교사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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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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