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청탁 수용, 더 큰 불이익 줄 것"

성범죄, 뇌물, 촌지수수는 '반교육사범'으로 처리

등록 2012.06.05 16:58수정 2012.06.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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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소속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외부 청탁을 들어줄 경우 그 이상의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청탁이 막히니까 간부와 장학관(사), 사무관, 주무관 등을 통해 외부청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외부 청탁을 받아 해결해 주는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해 그 이상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공약사항이기도 한 임기 내 어떤 외부 청탁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여학생과 여성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뇌물범죄, 촌지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반교육사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감증에 젖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 1%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도심 일부 학교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자습시간에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발견 즉시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학교를 개혁적으로 이끌 분이라면 과감하게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이번 조치로 인해 신도심의 선호학교에 경력이 많은 교장이 배치되던 기존의 인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 #전라북도 교육청 #촌지 #뇌물수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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