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남소연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에 출두한다. 현직 대통령의 형을 공개 소환하는 만큼 검찰이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일대군' '상왕'으로 불려온 이 전 의원은 이날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이 전 의원을 소환한 이유는 두 가지다.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7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 회장에게 건넨 현금 14억원 중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이미 구속된 임 회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시키거나 저축은행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청탁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주었다는 돈 가운데 일부가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배수(47·구속기소)씨에게 흘러들어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을 불러 이 전 의원과 대질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퇴출될 때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두 은행은 올해 5월 6일에야 영업정지됐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코오롱 그룹 측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1억5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며 이번 검찰 조사에서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수단은 임 회장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공작이며 물타기", 정 의원은 "오해에 불과하다,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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