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해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이 전국농민대회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투쟁을 막은 경찰(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웃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윤성효
당시 경찰은 농민단체에서 냈던 집회신고를 교통방해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집회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전국 각 지역마다 상경하던 차량을 막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주·창원·의령·사천·거창 등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단체들은 각 지역마다 대형버스를 임대하고, 점심 도시락 등을 준비했지만, 경찰이 상경을 막아 버스 임대 등 비용만 물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경남지역에서만 1만여 명이 상경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은 2차로 진행된 것이다. 1차는 이병하 전 '경남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장과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8년에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안대희)가 2009년 5월 경찰측이 낸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고,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 880만 원을 물어주었던 것이다.
제해식 전 의장 등 311명이 2010년 7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5월 8차 재판 때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당 10만 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경찰측이 거부했고,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홍성욱 판사는 "범국민행동의날 집회신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공안녕질서 위협과 교통마비 우려 등으로 금지했고, 상경을 차단했다"면서 "하지만 상경 차단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홍 판사는 "상경 차단은 정치적 의사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시위 저지의 제반 사항을 보더라도 공평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면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 정도와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해 각 10만 원씩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낸 강제조정권고안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찰이 거부하자 판결에서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원고측의 소송 비용도 피고의 부담으로 해야할 판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해식 전 의장은 "작지만 법이 농민과 노동자, 서민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준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공권력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많았다,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노동자·학생단체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될 경우, 돈을 받게 되면 당시 경찰과 마찰 과정에서 시민들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받은 벌금(총 3300만 원)을 내는데 충당하기로 결의해 놓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창원지방검찰청·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나와 있었지만, 선고 뒤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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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11명, '상경 차단' 경찰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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