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부동산특혜 의혹에 관한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남소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너무 흔한 일이니 일단 접어두자. 하지만 대법관이 될 사람이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회피하면 취득세의 3배를 내게 돼 있다. 고의적 탈세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위장전입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누구도 이런 이력을 가진 자에게 '심판'하는 자리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11일 국회 대법관 특별인사청문회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검증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두 건,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로 인한 세금 탈루,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태백시장 수사 무마 의혹과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위장전입을 사과했고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를 일부 시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MB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의 '4대 필수과목'을 이수했다고 주장했다. 4대 필수과목이란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 부동산투기다. 이 중 세금탈루와 위장전입은 김 후보가 시인했고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문회 내내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세금탈루를 위해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2000년 서울 삼성동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실거래액)에 구입해 대검찰청에 재산신고를 했으나, 강남구청에는 기준시가인 2억3500만 원에 매매했다고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다. 김 후보는 "당시 거래가 대부분 그렇게 이뤄져서 법무사에게 위임해 계약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됐다, 사과드린다"며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탈루를 시인했다.
위장전입은 보다 명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88년부터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울산에 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배우자의 외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록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1990년 부산지검으로 발령을 받은 뒤에도 서울에 위장전입 주소를 유지했다. 김 후보는 "젊은 시절 빨리 집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며 사과했다.
김병화 세금탈루-위장전입 시인...낙마 1순위, 국회 통과 쉽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