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지난 5월부터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 조사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회피한 장기요양기관 5곳을 경찰청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후 현지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경고·지정 취소·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복지부가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ㄱ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친인척·지인 등이 근무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3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 11억 원을 허위청구했다.
조사결과 이곳 대표가 운영 중인 또 다른 ㄴ요양시설도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후 최다 규모인 12억 원에 이른다"며 대표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ㄷ센터 등 수사 의뢰 대상인 세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기관을 고발·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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