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구청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반 강력대응”

등록 2012.07.19 16:32수정 2012.07.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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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민형배 광산구청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대형마트 등이 낸 의무휴업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의무휴업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8일 광주광역시가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 점장들을 불러 '경고'를 준 데 이어 19일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소송과 관계없이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의무휴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과정에 대기업들의 입장이 반영됐고, 광산구 역시 간담회와 공문발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제와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이며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민 구청장은 특히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조례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흠결을 잘 정비해 시행하라는 취지"였음을 환기시켰다.

 

민 구청장은 또 대형유통업체들을 향해 "'착한 가격'만 내세울 게 아니라 '착한 마트'가 되라"고 요구하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영업재개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 구청장은 "단체장의 권한으로 의무휴일을 명하고, 구의회와 협의해 조례의 흠결을 없애고, 대형마트의 反사회적 행위를 막아내는 범시민운동을 주민들과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SSM #대형마트 #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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