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거짓말을 하천법은 알고 있다

[사설] 하천법은 국가하천에서 유기농업 권장 VS 국토부는 두물머리에서 경작금지

등록 2012.07.25 18:08수정 2012.07.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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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게 해달라!", "안된다. 떠나라!"

지난 4~5년간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놓고 농민과 정부간 지루하게 맞서온 요구사항이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수십년 간 이어온 친환경 유기농업을 4대강사업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와 국토부는 2008년에 하천법이 바뀌어 국가하천에서 더 이상 농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제 8월 6일 6시 이후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사업권이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어오면서 국토부는 8월 중에 강제철거에 들어갈 모양이다.

그러면서 요즘 국토부는 조·중·동을 통해 강제철거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하천법 개정으로 전국의 국가하천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는데, 단 4명만 농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들에게 농사를 허용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유기농업도 수질을 오염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천법 어느 조항을 살펴봐도 경작금지조항은 없다. 아니 하천법에서는 분명하게 경작을 허용하고 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시행 2010.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5호, 2010.2.17.제정)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제8조(경작목적의 토지점용)에 '②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를 위한 몇 가지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1. 허가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유지를 경작목적으로 점용할 수 없음.
4. 기득하천사용자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5. 영 제36조에 따라 경작목적의 하천점용 시 온실, 비닐하우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6. 허가관청은 규칙 제18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이는 두물머리 대안연구단이 제안하는 영농조합형태의 공공단체 이름으로 신청하면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공공단체가 아니어도 연장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질보호를 위해 하천법은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천법에선 경작도 가능하고, 오히려 친환경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법적으로 경작은 안된다,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며 파렴치한 거짓말로 농민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물론 한 가지 쟁점이 남아 있긴 하다. 두물머리지구내에서 유기농업이 더 공익적인지, 4대강사업이 더 공익적인지하는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로 넘어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두물머리 지구에 대한 4대강사업의 공익성보다는 유기농지보존으로 인한 공익성이 우선한다"하여 농민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임종헌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이 달성하고자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하천점용허가존속으로 인한 신뢰 내지 기득권의 보호, 법적 안정성 등 두물머리 농민들의 사익보다는 우선한다"고 선고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중앙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강제하며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강제철거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대집행과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천법에서 정한대로 두물머리에 친환경유기농업을 장려하는 것이 상생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 중복게재(팔당뉴스)


덧붙이는 글 중복게재(팔당뉴스)
#두물머리 #하천법 #국토부 #유기농업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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