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통신위 '시청자에 사과' 명령 방송법 위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 촉구하고 언론사로서 공적 책무 인식 제고"

등록 2012.08.24 09:18수정 2012.08.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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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MBC(문화방송)의 <뉴스 후> 프로그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배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MBC는 제재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구 방송법(2009년 7월 개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때 제재조치 중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무를 부담하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제재수단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등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가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제재조치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민주적 여론 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반성을 촉구하고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고, 위 조치만으로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돼 이를 다른 방송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됨으로써 여론의 왜곡 형성 등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 방송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시청률 하락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하여는 '명령'이 아닌 '권고'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며 "반면,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않은 윤리적ㆍ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하도록 강제로 명하는 것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은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과명령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시청자 등 국민들로 하여금 방송사업자가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을 저버린 방송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를 저하시키고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는 것인바,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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