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 해임처분은 무효" 또 판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선고... 진선식 전 지부장 '원고승소'

등록 2012.08.30 17:43수정 2012.08.30 17:43
0
원고료로 응원
'교사 시국선언'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30일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차재원)는 진선식 전 지부장이 법원에 낸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던 진선식 전 지부장은 '원고 승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황금주 전 부지부장은 '원고 패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안호형 전 사무처장은 '변론재개'라고 각각 판결했다.

a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009년 7월 22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차 교사 시국선언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그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내용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당시 검찰은 진선식 전 지부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5월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진 전 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전교조 간부 교사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전교조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남, 강원지부 간부들도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경남지부에서도 같은 판결을 이번에 받았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환영하며 진선식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은 즉각 행정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진선식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은 2009년 11월 19일에 있었으며, 결과 통보는 그해 12월 21일에 있었다. 진 전 지부장은 2010년 1월 1일자로 해임된 뒤 지금까지 교단을 떠나 있다.


전교조 지부는 "3명 모두 무죄임을 확신하지만 진선식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전교조에 의해 제기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한 해임취소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시국선언 관련 해임은 부당하다는 것이 사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며, 법원은 교사의 정부 정책 비판에 마구잡이 징계를 해대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바를 넘은 행정력 남용이라고 심판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인천과 전남의 교사는 이미 학교로 돌아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제 진선식 전 지부장도 고단한 해직 생활을 접고 꿈에도 그리는 학교로 즉각 돌아갈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시국선언 #창원지방법원 #전교조 경남지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동네 뒷산 올랐다가 "심봤다" 외친 사연
  2. 2 '파묘' 최민식 말이 현실로... 백두대간이 위험하다
  3. 3 79세 해병의 일갈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이럴 순 없다"
  4. 4 1심 "김성태는 CEO, 신빙성 인정된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5. 5 채 상병 대대장 "죗값 치르지 않고 세상 등지려... 죄송"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