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 운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안

등록 2012.09.01 14:53수정 2012.09.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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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엔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이념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유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결성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조합원이 주인이며, 이용자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향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본격적인 협동조합 운동의 확산을 앞두고, 향후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확고한 이념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반세기전 우리나라에 처음 설립된 협동조합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조직이 결성되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념과 목표을 잘 알지 못한 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순한 이용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확고한 이념과 정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협동조합과, 도시지역 소비자 조합이 각각 별도로 설립되고 운영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생산자 농업인과 도시의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교육지원·복지환원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협동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자 조합원은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 조합원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을 보완하여 계획생산 계획소비를 하는 상생조직으로,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함께 나누는 사회적 공헌을 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농장 및 사업장에 조합원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함께 참여하는 노동과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을 위한 귀농·농업경영·마케팅 교육 등으로 이어져 사회 공헌으로 귀결돼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은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의 표준 모델이다. 신자유주의 거대자본에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협동조합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농업과 농촌은 공산품 수출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교우위론이 지배하는 한심한 시대로 전락했다. 이제 도시지역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도농공동체 #협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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