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원가 공개의 '불편한 진실'

이통사 반발에 '영업비밀 빼고 공개' 후퇴... 시민단체 "생색내기"

등록 2012.09.21 18:34수정 2012.09.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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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판결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시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와 이통사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그마저도 기업 관련 정보는 이통사에서 항소할 경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영업보고서 등 일부 공개"... 시민단체 "생색내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일 이통사 영업보고서 자료 5건과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8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애초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전면 항소하겠다는 강경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가운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 등 이통3사가 제출한 기업 정보도 포함돼 있다. 다만 요금인가신청서 등 일부 자료에는 이통사 '영업 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일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통3사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비롯해 참여연대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 가운데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같은 세부 항목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실제 방통위는 "요금인가신청서 등 일부 자료에는 '원가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 원가 핵심 자료는 빠져"... '요금 담합 묵인' 은폐 의혹도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하기로 한 자료 가운데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은 '회계분리기준고시'에서 이미 공개하게 되어 있는 자료"라면서 '생색내기'라고 깎아내렸다. 오히려 "요금 원가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끝까지 비공개해 국민들의 공복이 아니라 통신재벌3사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통사는 방통위가 공개하기로 한 영업보고서에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전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보조참고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 SK텔레콤 관계자는 21일 "방통위에 제출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엔 일반 공시 자료와 달리 세부항목 구성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영업 전략과 판단까지 경쟁사에 알려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영업보고서는 방통위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이통사에서 제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SKT 쪽에서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면 공개해도 문제 없는 자료들만 먼저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요금 인가제에 따라 이통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인 만큼 공개 여부는 방통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결국 방통위가 이통사를 끌어들여 요금인가 관련 서류를 끝내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겉으로는 방통위가 이통사에 끌려가는 모양새지만 그 배경에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관련 이통3사 담합 묵인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이사는 "방통위가 20~25% 정도 요금 인상 효과가 있었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인가한 것은 이통사 담합 가격 체계를 그래도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 판결 취지는 이처럼 요금 체계를 바꿀 때 요금 변경 근거와 산정 이유를 국민에게 당연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KT 관계자는 "요금인가 대상자인 우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체계를 타사가 일방적으로 따라한 것이지 담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을 진행한 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들로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분석하는 데 일부 큰 수치는 판단할 수 있지만 세부 항목 없이는 그 근거가 타당한지 점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이 비공개하라고 한 세부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항소하는 한편 LTE 요금 원가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요금원가 #통신비 원가 공개 #방통위 #SK텔레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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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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