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성효
교무실·도서관·행정실·과학실·실험실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이 경남도의회에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빨리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근 들어 경남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과 학교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은 1만2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용불안에다 임금차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고용 당사자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조형래 교육의원과 석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경남도의회 정기회 때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11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누었다.
조형래 교육의원은 "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면서 "지난 9월 의원들은 조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해 여론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보류했던 것인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인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에 대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교육청 소속임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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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 제정해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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