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원심이 확정된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곽 교육감이 청사를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곽노현 전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 위반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은 10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곽 전 교육감 증인 채택은 새누리당에서 요구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 교육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 물으려면 집행 책임자인 교육감을 증인으로 내세워 물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전제로 곽 교육감 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맞섰다.
이후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간사 협의를 제안했고, 새누리당 측도 이에 동의했다. 신학용 교과위원장(민주통합당)은 양측 의견을 수용해 정회를 선포, 여당 간사인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나섰다.
협의가 끝난 후 유기홍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요청했던 곽 전 교육감 증인채택 건은 야당 의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필립 불러 박근혜 의혹 확인해야" vs.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