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인애학교 성폭행교사, 고발 후 1달 동안 수업

[국감-교과위] 강은희 의원 "사건 방조 교사, 약한 과태료 부과도 잘못"

등록 2012.10.22 17:58수정 2012.10.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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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충남 천안 '인애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 교사'가 경찰에 고발 된 뒤에도 1달 동안이나 멀쩡하게 수업에 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천안 인애학교 성폭행 사건 가해교사에 대한 수업배제 조치가 지난 해 11월 21일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경찰에 고발조치가 결정된 것은 10월 2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찰고발 후 1달 동안이나 가해교사가 멀쩡히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교육감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해당학생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시일이 걸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다른 학생들에게 신중하고 은밀하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폭행 교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의원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 2명에게는 75만원씩, 생활지도원 2명에게 25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단순 성범죄경력 미조회 건도 대부분 2백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약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원위치 시키고 기준에 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인애학교 #천안판 도가니 #김종성 #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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