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배임혐의로 고발당해

경제개혁연대, "총수일가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끼쳤다"

등록 2012.10.23 18:52수정 2012.10.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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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3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계열사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 관련자 엄중처벌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그룹 내 계열사들이 또 다른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더 받아야 할 물건 값을 뚜렷한 이유없이 굳이 깎아줬다는 것이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의 베이커리 사업이 크게 위축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신세계SVN의 2011년 매출은 전년대비 54.1% 증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이것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단순한 지원행위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업 총수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그룹 전체가 움직였다는 의미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일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주체인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가 될 것임을 알고도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원했고 그만큼 (주)신세계와 (주)이마트에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40억 원이 확정될 경우 회사 손해는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끝으로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건은 재벌 총수일가의 새로운 불법 상속수단이 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의 사례"라면서 "최근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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