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독도 외교문서 공개 못한다' 항소

"독도 영유권 분쟁에 지장 올 수 있어"... 법원 판결에 항소 결정

등록 2012.10.24 15:20수정 2012.10.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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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 정부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지장(支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항소에 대해 '30년 지난 외교문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한 지난 2010년 일본 외무성의 훈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는 1951∼1965년에 작성되어 규정을 충족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시민단체로부터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문서를 공개하라는 3차 소송을 제기당했다. 도쿄지방법원은 4년만인 지난 11일 1심 판결을 통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에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판결에서 30년 이상 된 문서의 비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문서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서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선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면서 한일조약 관련 비공개 문서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조약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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