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의정비 심의 여론조사결과 무시 인상 논란

주민 61% 반대, 관련 규정 나몰라라... 시민단체 "이전투구 정치싸움 시의회 자성하라"

등록 2012.10.26 20:45수정 2012.10.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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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후반기 원구성뿐 아니라 의사 진행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과 파행 운영이 난무한 안양시의회
2012년도 후반기 원구성뿐 아니라 의사 진행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과 파행 운영이 난무한 안양시의회 최병렬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연봉을 3.5% 인상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반영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이전투구를 해온 시의회에 의정비 인상이 왠말이냐'며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4362만 원(월정수당 3042만 원+의정활동비 1320원)에서 3.5%(152만원) 오른 4514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양시의회는 4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데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다며 안양시에 의정비 인상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법조·언론계 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차례 논의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안양시심의위원회에는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19~21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이 적정한 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는 4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1%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

안양시는 심의위원회 동의 없이는 내줄 수 없는 비공개자료임을 내세워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했지만 확인 결과 의정비 5% 인상안에 대해 61.1.%가 높다, 35.9%가 적정하다, 3.0%가 낮다고 답해 응답자의 2/3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질문은 의정비 5% 인상(4580만 원)을 전제로 했다. 질문에 동결이나 삭감 항목은 아예 없으며 단지 적정한지 물었음에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채 3차 회의에서 자체 논의만으로 의정비 3.5%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 '여론조사 결과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자료사진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자료사진안양시 제공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날 3차 심의위원회에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이 벌어졌으나 단 1명만이 인상에 반대하고 7명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인상에 동의한 위원들은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공무원 봉급이 그동안 11.3% 인상됐으나 의정비는 4년동안 동결됐음을 주요 배경을 꼽았다.


"안양시의회의원의 의정비는 1인당 4362만 원으로 도내 4위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반면 안양시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양YWCA, 빚진자들의집,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일하는청년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안양 자치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여론 수렴 결과를 외면한 의정비 인상에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양시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결정으로 과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결정하였는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 "이전투구 정치싸움을 하며 파행운영을 계속해 왔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성해야할 안양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헤아리고 섬기는 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10월 25일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23곳 의정비 동결 결정 

 경기도내 31개 시군 2013년도 의정비 추진 상황 자료
경기도내 31개 시군 2013년도 의정비 추진 상황 자료 최병렬

안양시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비 인상안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받는다. 만약, 재심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논의를 해야한다. 이에 따른 동결이냐 인상폭 결정은 전적으로 위원회 몫이다.

참고로 현재 안양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11위(58%)이지만 2012년도 안양시의원의 연봉은 성남과 수원, 안산 시에 이어 4번째로 높다. 성남과 수원에서 2013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한 상태로 3.5% 인상안이 확정됭 경우 3위가 된다.

경기도내 31개 기초지자체의 2013년도 의정비 결정사항을 보면 23개 지자체가 이미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협의중에 있다. 현재까지 의정비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성남시로 4776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양평군으로 3102만 원이다.
#안양 #안양시의회 #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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