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후반기 원구성뿐 아니라 의사 진행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몸싸움과 파행 운영이 난무한 안양시의회
최병렬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연봉을 3.5% 인상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반영 관련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이전투구를 해온 시의회에 의정비 인상이 왠말이냐'며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양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4362만 원(월정수당 3042만 원+의정활동비 1320원)에서 3.5%(152만원) 오른 4514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양시의회는 4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데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및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다며 안양시에 의정비 인상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법조·언론계 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차례 논의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안양시심의위원회에는 1차 회의에서 선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19~21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이 적정한 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는 4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1%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안양시는 심의위원회 동의 없이는 내줄 수 없는 비공개자료임을 내세워 조사 결과 공개를 거부했지만 확인 결과 의정비 5% 인상안에 대해 61.1.%가 높다, 35.9%가 적정하다, 3.0%가 낮다고 답해 응답자의 2/3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질문은 의정비 5% 인상(4580만 원)을 전제로 했다. 질문에 동결이나 삭감 항목은 아예 없으며 단지 적정한지 물었음에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채 3차 회의에서 자체 논의만으로 의정비 3.5%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 '여론조사 결과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