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읍 삽티공원 편의시설 철거 위기

예산군 소송 패소... 안일 행정 혈세 낭비 자초

등록 2012.11.12 14:57수정 2012.1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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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를 들여 조성한 예산읍 향천리 삽티공원의 편의시설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삽티공원 내 임야 298㎡를 공매에서 낙찰 받은 주민 박아무개씨가 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10월 24일 "원고(박씨) 소유의 예산읍 향천리 산 66-3번지 임야 298㎡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공원시설물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는 피고(예산군)는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뒤 박씨는 곧바로 "해당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예산군에 발송했다.

박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음고생과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 손해까지 입었다. 예산군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평가액에 더해 위로금 내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해당 토지는 어렸을 적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다. 예산군이 땅을 매입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잘못하면 해당 토지에 설치된 팔각정과 조경수, 벤치 등 편의시설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예산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하려면 항소를 해야 할 것 같다. 항소기간 안에 민원인과 최대한 협의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삽티공원의 해당 토지를 둘러싼 박씨와 행정의 공방은 지난해 시작됐다.


예산군은 지난 2007년 모두 30억여 원을 들여 예산읍 향천리 일원 약 7만㎡에 도시숲 삽티공원을 조성했다. 삽티공원 조성공사에 앞서 예산군은 17억5000여만 원을 사용해 편입부지 6만 5988㎡를 사들였다. 그러나 현재 송사에 휘말린 나머지 298㎡에 대해선 사정금액 600여만 원까지 책정했지만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공기관에서 압류를 설정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던 해당 토지에 대한 통상적인 보상이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 대신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 사용승낙서만 받아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한 것.


결국 4년이 지난 2011년 7월 법원 공매에 나온 해당 토지를 낙찰 받은 박씨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예산군이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예산군 #토지인도소송 #삽티공원 #편의시설 #대전지법 홍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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