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에 나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남소연
하지만 박 후보는 12일 광주역에 모인 시민들에게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이나 본인을 직접 가리키는 발언은 없었다. 그러나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기 등을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는 것은 박 후보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날 대학생 두 명이 박 후보에게 전달한 '공명선거실천 및 국민대통합을 위한 메시지' 내용 역시 이번 대선과 연관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꿀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며 "박근혜 후보께서 동서화합의 큰 디딤돌을 놓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쓰여 있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비후보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섯 가지뿐이고 연설 자체가 안 된다"며 박 후보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는 예비후보자가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이나 인쇄물 정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언론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의 문의에 "박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차량 이용 문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보팀 관계자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나 어떤 방법으로 (활동)했는지, 어떤 목적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지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대변인의 말처럼 민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일까? 아니면 박 후보의 피노키오 코가 더 길어질까?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중앙선관위 발표가 나오면 이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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