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유성호
곽 전 교육감은 A4 용지 25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퇴 전) 약속한 사퇴대가를 (선거 뒤) 지급하는 '사후이행'과 달리 이미 사퇴한 사람을 매수한다는 건 말뜻과 상식에 어긋난다. '사후매수'는 상상 속 괴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이행과 사후매수를 같은 죄목으로 묶어놓은 것은 마치 살인죄와 과실치사 또는 자연사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3일 의견서에서 "사후매수는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만약 대법원의 해석처럼 중대범죄라면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나라에 사후매수 처벌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을 제외하곤 아무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또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사로 사퇴한 사람'에게 미리 약속하지 않은 대가를 준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선거 끝나고 나서 돈을 준들 선거의 공정성이나 사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니 이를 빌미로 처벌하는 것도 건전한 법 감정에 반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곽 전 교육감은 "비현실적인 가공의 목적으로 엉뚱한 범죄를 만들어내 처벌하는 사후매수죄는 100% 위헌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후매수죄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곽 전 교육감이 처음이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곽 교육감 쪽 변호인들의 지적이었다.
헌재 "아직 선고 시일 결정 안됐다"
앞서 곽 전 교육감은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뒤에 건넨 2억 원은 선거 전 사전 약속이 없는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지만, 1, 2심과 대법원은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선의'라고 밝힌 곽 전 교육감의 주장 모두를 부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사전 이익제공·수수행위 못지않게 사후 이익제공·수수행위 또한 선거의 자유·공정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부정행위"라고 판결했다.
한편, 당초 오는 29일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 선고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헌재 관계자는 "29일 헌재 선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곽 전 교육감의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건은 선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이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일은 대선 이후가 될지 이전이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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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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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뒤에 매수? 사후매수죄는 상상 속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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