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접수금융피해소비자연대는 주택담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공동 소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쳐 장면
금융피해소비자연대
금소연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기수수료, 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인지대는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주택담보 대출받았다면 등록세 72만 원, 지방교육세 14만4000원, 법무사수수료 44만4000원, 등기신청수수료 9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2만5000원, 인지세 7만5000원 등 대략 18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준비서류와 관련 △ 대출받은 담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신청서, 사건위임 계약서 및 소송위임장(금소연 양식) △ 대출받은 날 지급 경비내역 △ 감정평가 수수료, 지상권 설정비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해당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반환 받기가 어렵다.
한편 금소연과 별도로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개인주택 담보에 한하여 설정비 반환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신청'을 받아 4만200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다음달 6일부터 잇달아 예정돼 있다. 소비자원은 소송 신청을 이미 마감했고 금소연 등이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신규로 소송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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