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에코델타시티는 가짜 생태 도시"

시민단체 공동 성명 "개발 이익 위해 천혜 생태공간 훼손하는 일 막아야"

등록 2012.11.30 18:37수정 2012.11.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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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부산 지역 79개 시민단체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생태공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고 나섰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구역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부산 서낙동강 일대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4대강 사업 적자 메워주기 논란과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끊임없는 잡음이 일었다.

이들 단체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발이익을 노리는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가져갈 이익을 감추고, 마치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포장하고 있다"며 "기득권 토건세력의 개발이익을 위해 천혜의 생태공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포장만 에코로 했지, 내용은 반(反)에코"라며 "부산발전을 내세우면서 천혜의 생태공간에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어가려는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의 거짓 논리에 부산시민들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이들은 "원래 서낙동강권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연계된 생태 핵심거점구역, 에코벨트 구역"이라며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을 위해서 생태공간인 사업지의 전 부지를 전면 성토하는 것은 반(反)생태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에코델타시티는 참된 생태도시로 전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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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 세워진 친수구역 지정을 알리는 경고문. 경고문에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 내의 건축·적재·형질변경·토석 채취·벌채 등 금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정민규


또 이들은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공단이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생태공간으로 특별히 보존되어야 할 서낙동강권 수변 습지 녹지대는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에너지 자립형 도시가 아닌 구시대적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을 보이는 점 ▲ 공원녹지 비율이 턱없이 낮은 점 ▲ 총 사업비에 4.5%에 불과한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근거로 에코델타시티의 난개발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에코델타시티는 참된 생태도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낙동강권 오염토 준설, 낙동강 물흐름 확보를 통해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 에코벨트를 구축하여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철저한 미래구상에 입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기득권 토건세력들이 부동산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을 넣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며 "진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4000억 원 가량이며 수자원공사가 80%,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개발공사가 20%를 부담한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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