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달랬더니... 시간당 660원?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파업 선언, "학기말 시험 이후 전면 파업 들어갈 것"

등록 2012.12.04 15:47수정 2012.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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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조정훈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가 2012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해 학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영남대분회는 시간당 강의료 5000원 인상과 연구보조비 일괄 13000원 적용, 교재연구비 8만 원 인상과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배우자 건강검진비 100% 지원 약속 이행, 교양강좌 학기당 10강좌 개설 신청권, 학내 연구원의 전업 비정규죠수 인정, 학술지 논문 게재시 연구장려금 7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영남대분회는 이러한 요구안을 가지고 지난 3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학교 측은 등록금 인하(2.5%)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이유로 시간당 강의료 동결을 고수하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교재연구비 3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영남대분회는 학교 측과의 교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2차에 걸친 연장 투표에서 275명이 투표에 참가해 235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김임미 분회장은 "학교 측은 10여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방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자 겨우 3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이 금액은 시간당 660원에 불과해 비정규교수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분회장은 "영남대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교책객원교수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강사법이 1년간 유예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 학기에 교책객원교수를 선발하려 한다"며 "강의 몰아주기를 통해 해고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태는 수업의 46%를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생존권과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주 영남대 민주동문회장은 "영남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현 정권의 교육정책과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에서 기인한다"며 "학교 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역시 공익법인인 사학재단을 사유화 함으로써 학교를 기업의 논리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조정훈

영남대분회는시간강사 운용에 드는 비용은 영남대 전체 예산의 2%도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 인하가 임금의 동결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임금 동결은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실질적 임금 인하조치라며 학교 측의 철학 부재와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업 선언문을 통해 "시간당 강의료 660원 인상안은 비정규교수를 거지로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우롱을 넘어 비정규교수들을 능멸하는 학교의 바아냥에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파업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효수 총장에게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추후에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는 기말시험 기간임을 이유로 시험이 끝난 뒤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날자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남대 비정규교수 #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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