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연장 합의... 선진국 대거 이탈

등록 2012.12.10 09:44수정 2012.1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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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홈페이지 ⓒ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카타르 도하에서 9일(한국시각) 폐막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195개국은 올해로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행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하지만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이 빠지면서 교토의정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이라 의무 감축에서 제외됐다.

또한 미국은 일부 개도국의 불참을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의무 감축을 이행했던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발을 뺐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토의정서에 계속 참여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8개 선진국 등 총 35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방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만장일치로 인준되어 최종 확정됐으나 재정지원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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