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판사' 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 방지법 발의

일명 '현관예우 금지법'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시리즈 개혁법안 발표

등록 2012.12.10 19:44수정 2012.1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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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브로커 검사'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브로커 검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검찰특권 폐지법안(브로커 금지법)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정문 앞에서 '브로커 검사 방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려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수수 검사 그리고 피의자 성폭력 검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막장 드라마가 계속 이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뇌부 내분까지 벌어지더니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떠밀려 사퇴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 와중에도 법조인의 기본 윤리마저 망각한 이른바 '브로커 검사' 사건이 추가로 발생해, 과연 검찰 비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국민들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번 '브로커 검사' 사건의 핵심은 현직 검사가 본인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수수하고 재판과정에도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려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며 "현직 판·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신의 친족변호사와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려는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관예우' 즉 현직 검사 또는 법관 등 재판업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 브로커 검사 문제가 재발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이 제시한 '브로커 검사'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모두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그는 "이런 취지하에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대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어서, 대선후보들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밝히며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며 "그러나 개혁의지에 온도차이가 분명히 존재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결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오늘 검찰특권 폐지를 위한 브로커 검사법 발의 기자회견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선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특권폐지 법안도 필요하죠. 목요일쯤에 2호 법안(변호사등록제한법)도 발의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발의할 예정인 특권폐지 법안은 판사·검사 포함된 전관출신 법조인의 특권을 함께 다루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근본적 검찰개혁을 위한 투표참여 1인 시위. 내일은 권영길 경남도지사 선거지원 내려가고. 모레부터 대선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1인시위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 원하는 당신 투표하라"라고 투표참여를 장려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P(38)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 K씨를 매형 A(45) 변호사가 속한 H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서기호 #브로커 검사 #변호사법 #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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