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주민관의 협의 내용인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계약서'. 왼쪽 문서에는 1차 1억615만 원, 오른쪽 문서에는 808만5000원에 손실보상 협의가 끝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종술
이에 대해 성시일 목사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전 비용으로 1억6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와서 한국 농어촌공사가 주민들과 처음부터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길래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시공사에서 받으라는 내용을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성 목사는 "애초 벚나무 이주 계획을 위해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하겠다는 업체가 나와 마을 이장과 논의 후 남은 금액은 테마거리·야생화 단질르 조성해 마을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모아 추진하고 있었지만, 약속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아 마음만 졸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는 "농어촌공사가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뒤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인지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민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합의서의 주체가 돼야 할 부처의 직인이 아닌 개인의 서명으로 이뤄진 합의서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공무원의 편의에 의한 계약으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고성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준공이 잡혀 있었으나 올해 6월 말로 준공 시기를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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