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아파트
이민선
조합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1월 8일 오전 서희건설 윤모 차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윤 차장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주민들 이주가 늦어져 공사 못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발을 뺐다'는 조합 측 주장에 대해 "계약 당시 일반 분양 세대수(현금 청산을 원하는 세대수)가 16가구 정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주기간이 다 끝난 2011년 3월까지도 120세대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그 해 10월까지 기다렸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아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이어 "당시 우리 회사는 은행 대출을 받아 양주, 역삼동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시공사가 자금을 구하지 못했다는 조합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현금 청산을 해 주지 않아서 조합원들 불신을 샀고, 그래서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주민들이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높아 도저히 현금 청산을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사업에서 손만 뗀 게 아니라 소송도 제기했다. 그동안 들인 돈을 물어내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지난해 3월 16일, '서희건설'은 조합' 임원들(15명)에게 그동안 조합원 이주비 이자 등으로 빌려준 21억5347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2012가합2069)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임원들 재산을 가압류했다.
임원들이 재산을 가압류 당한 이유는 도급 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시비를 다투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 돼야 하는데 문제는 '돈'주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빨리 진행하든,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취소하든. 하지만 삼신아파트 재건축은 주민들 바람과는 달리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짓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 문제다. 재건축을 재개하든 포기하든 일신건영이 투자한 약 60억 원과 '서희건설'이 반환 청구한 약 21억 원, 법무사 비용 약 5500만 원 등을 해결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 조합이 물어주는 것과 회사가 포기하는 것인데 둘 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일신건영 이 팀장과 법무사 사무실 최 사무장은 '서희건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공사를 맡아 자금을 투자해서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조합 임원과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는 '서희건설'이 다시 공사를 맡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미 60억 원을 투자한 일신건영이 다시 공사를 맡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팀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재건축을 재개하려면 어림잡아도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신건영은 그만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른 시공사와 계약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1월2일) 조합사무실에서 만난 사람 모두 재건축이 다시 추진되려면 능력 있는 시공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미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진 삼신 아파트 재건축을 떠 맡 을 시공사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용적률 높인다고 사업성 좋아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