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뻔한 철거현장에 고교생을? 변명 여지 없다"

현대차 농성철탑 철거 용역에 고교생..."교육청, 진상조사 해야"

등록 2013.01.09 17:10수정 2013.0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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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 8일 오후 1시부터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법원에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1994년생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월 8일 오후 1시부터 울산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한 가운데 법원에서 동원한 용역 중 일부가 1994년생 고교졸업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박석철


지난 8일 울산 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장 주변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 1994년생 고교 졸업반 학생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는 기사와 관련해 전교조가 울산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1월 8일 실시된 울산지방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철탑농성장 천막 철거 작업에 울산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용역으로 동원된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법률 위반 시비도 있지만 이유 여하를 떠나 고등학교 학생을 동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향후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울산지법에 엄중 항의하라"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 사각지대에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전교조 울산지부는 특히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농성장 강제철거 사안은) 다툼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철거) 실행에 쌍방의 충돌이 예상됐다"며 "그런데도 어린 학생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 따르면 울산지법 집행관은 '성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사태가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점을 악용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사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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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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