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예정지(호계2동 170-6번지외 1필지)
네이버지도 갈무리
동방산업(주)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안양시의 2011년 11월 22일자 허가통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발령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양시는 이 사건 허가통지는 동방산업(주)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지 협의하여 그 의견을 회신한 공문에 불과할 뿐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이전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허가통지를 하고, 이후 건설페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 및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는 바, 이 사건 허가통지의 문언, 피고가 이 사건 허가통지를 하기에 이른 경위, 이 사건 허가통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가통지는 단순한 협의 회신 공문이 아니라 원고(안양시)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변경허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 청소행정과장은 21일 "법원의 공식 판결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지만 오늘(21일) 판결문을 입수해 (공무원들이) 검토중에 있다. 이번주 중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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